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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8-04-04 조회수 : 839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8 - 8 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18.1.18)」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체가산이자율 상한 변경과 대부이자율 없는 경우 대용지표 적용사항 반영

 

2. 주요 내용

 

 가.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
  여신금융기관의 연체가산이자율의 상한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3%)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나. 대부이자율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대부이자율 대용지표 제시
  연체 발생 시점에 대부이자율이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부이자율 대용지표(① 여전사의 일시불거래 등은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원가 및 연체전 개인 신용도 고려한 금리, ② 그 밖에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은 i)「상법」상 상사법정이율 또는 ii) 한국은행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 금리 → i), ii) 중 높은 금리 적용) 제시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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