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111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고다페이먼트코리아(유)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 호 : 아고다페이먼트코리아(유)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9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22-86-00211
4. 대표이사 : 이 철 웅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25
6. 등록일 : 2018.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