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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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국제협력팀
담당자국제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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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163호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외국환거래법 제19조에 의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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