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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2018-06-19 조회수 : 2649
담당부서국제협력팀 담당자국제협력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163호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외국환거래법 제19조에 의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163호.hwp (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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