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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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국제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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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175호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외국환거래법 제19조에 의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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