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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8-06-27 조회수 : 3001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11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8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비율에 가중하여 인정되는 중금리대출 상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을 반영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의 인정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2조의2제2항제2호)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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