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일부개정규정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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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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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13호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8년 6월 29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회사 주식소유 승인시 심사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권간 규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 승인시 심사대상 범위 조정(안 제15호 가목)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를 승인받는 경우, 부실금융기관 등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이었는지를 심사하는 심사대상 범위를 금융투자업 등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조정함.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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