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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2018-07-27 조회수 : 3451
담당부서글로벌금융과 담당자글로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225호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금융위원회

 

1. 제정 이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호에 따른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 정보교환 업무처리 절차 및 요건을 구체화하여 국제협력 업무의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보제공 요건(안 제3조)

 

-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요청기관이 적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제공된 감독정보가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며, 감독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는 경우에 외국 금융감독기관등에 감독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금융위·금감원이 제공한 감독정보가 정보요청기관 외의 제3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제공기관에 동의를 얻도록 규정

 

 

나. 검토사항 (안 제4조)

 

- 외국금융감독기관등의 정보제공 요청이 국내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 국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금융위·금감원의 감독기능에 저해를 가져오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정보제공 여부 결정

 

다. 수령한 정보의 제3자 제공(안 제6조)

 

-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금융감독기관등으로부터 수령한 감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제공기관의 사전의를 받고 제3자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준수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수령

 

3. 참고사항

 

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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