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주)에 대한 처분내용 공고
2018-08-01
조회수 : 295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22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삼성증권(주)에 대한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 다음글
-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