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22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8년 9월 3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 자본규제 개편방안(’18.1월), 진입규제 개편방안(’18.5월), 코스닥벤처펀드 개선방안(’18.5월) 등 주요 정책과제를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① 중기특화증권회사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 부담 완화 (안 §3-14)
ㅇ 중기특화증권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하여 총위험액에 가산→중기특화증권사의 건전성 규제 부담 완화
②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영업용순자본 반영 방식 개선 (안 §3-12, §3-13, §3-13의2, §3-14)
ㅇ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가능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하여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
ㅇ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하도록 규정
③ 인가등의 심사 중간 점검제도 도입 (안 §9-2)
ㅇ 금감원의 인가등의 심사 과정에서 법령상 심사 기간이 종료될 경우 심사 진행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심사지연을 최소화
④ QIB채권의 공모펀드(코스닥벤처펀드) 편입규제 완화 (안 §4-63)
ㅇ QIB는 적격 투자기관만이 참여가능한 준공모 시장으로 정보획득과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 QIB에 등록된 CB, 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이 없더라도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편입을 허용
⑤ FX마진거래 대상 시장 확대 (안 §1-3)
ㅇ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FX마진거래 시장에 충분한 규제장치 등을 갖추고 있는 EU를 추가
⑥ ARS(Absolute Return Swap) 행정지도 정비 (안 §2-24)
ㅇ 증권회사 내부통제기준에 ARS 기초자산의 산출절차, 투자자 정보제공사항 등 투자자 보호규제를 반영하도록 의무화
⑦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 강화 (안 §5-50)
ㅇ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거래할 경우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를 통보하도록 하여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기능 강화
3. 참고 사항
□ 개정문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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