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2018-09-05
조회수 : 1765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26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5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
- 다음글
- 전자금융업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