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265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십일번가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 호 : 십일번가 주식회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3. 사업자등록번호 : 815-81-01244
4. 대표이사 : 이상호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29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53
6. 등록일 : 201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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