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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대행인 조치사항 공고
2018-09-12 조회수 : 221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26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투자권유대행인 조치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8-266호)_투자권유대행인 조치.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8-266호)_투자권유대행인 조치.pdf (10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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