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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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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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24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정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549호, 2018. 3. 27. 공포, 9. 28. 시행)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연기금·공제회 등이 유일한 투자자인 집합투자기구 허용을 명확화하는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7-11조의2, 제7-11조의4)
법률 개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해산 사유에서 제외되는 공제회?공제조합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기존 세부규정은 법률 및 시행령으로 이관되었음)
나.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안 제4-7조의3, 제4-99조)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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