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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10-01 조회수 : 249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25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포용적 금융 및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일부 규정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대출업무 한도 규제 완화 대상인 중금리대출의 기준 마련(안 제5조의6)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 대한 대출취급액 또는 대출취급건수가 해당 신용대출상품 전체 대출취급액 또는

 대출취급건수의 70%이상이면서 가중평균금리가 16.5% 이하가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신용대출상품을 대출업무 한도 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대상인 중금리대출로 인정함.

 

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안 제7조의3)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기자본의 10배(신용카드사는 6배)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총자산의 범위에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장기·저리자금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을 제외함.

 

다.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상각요구권 위임근거 마련(안 제9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상각실적이 미흡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이 부실자산에 대해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기타 참고사항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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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고시문(2018-25호).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고시문(2018-25호).pdf (1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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