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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공시송달)
2018-10-18 조회수 : 250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00-299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285호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공시송달)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위반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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