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자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 통지 (공시송달)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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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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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0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자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 통지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당사자의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기간·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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