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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 공고
2018-11-07 조회수 : 2053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307호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7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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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07호)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07호)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pdf (1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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