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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8-11-22 조회수 : 2157
담당부서혁신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혁신기획재정담당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31호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8년 11월 22일

금융위원회

 

1. 제정사유

 

금융감독원은 현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他 공공기관에 비해 미흡한 만큼, 금융감독원 경영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합리적인 외부 통제장치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공시 기준(안 제4조, 별표1)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평가 등을 공시하되,

 다만 해당사항이 없어 공시가 어려운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시하고 추후 발생시 내용을 공시

 

나. 경영공시 매뉴얼(안 제5조)

 

경영공시 항목별 세부적인 작성요령 등은 경영공시 매뉴얼에서 규정

 

다. 자료 공시의 시점(안 제6조)

 

정기공시 사항은 항목별 갱신주기(매년, 매반기 또는 매분기)에 따라 일괄 공시하고 수시공시 사항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시

 

라. 공시자료의 품질관리(안 제8조~제10조)

 

공시 세부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확인자를 지정하고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공시하고, 공시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는 등 공시자료는 공공기관과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마. 불성실공시 벌점부과(안 제11조, 제12조, 별표2)

 

공시 불이행, 허위공시, 수정공시 등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을 규정하고, 금융위원장은

 동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

 

바. 불성실공시 사후조치(안 제13조, 별지 제1호)

 

금융감독원이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연간 20점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계획을 요구할 수 있음

 

3. 세부 내용

 

규정 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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