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2018-12-06 조회수 : 199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34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 분야 규제 상시 개선체계’ 마련(’18.8월) 후속조치로 1차 현장방문 시 건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개정 내용

  가. 대고객조건부매매 대상인 외국국채에 대한 매출신고서 면제요건 완화 (안 제2-4조의2제4항)

    대고객조건부매매 대상인 외국국채에 대해서는 매출신고서 면제요건 중 사전 설명 및 투자자 확인 절차 의무를 배제

 

3. 참고 사항

□ 개정문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81206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_(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34호).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1206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_(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34호).pdf (1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1206_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개정문).hwp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1206_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개정문).pdf (1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