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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영위 허가 공고(스위스리아시아 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
2018-12-11 조회수 : 2163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스위스리아시아 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의 보험업 허가 청에 대하여「보험업법」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험업 허가를 하였기에「보험업법」제195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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