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영위 허가 공고(스위스리아시아 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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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스위스리아시아 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의 보험업 허가 신청에 대하여「보험업법」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험업 허가를 하였기에「보험업법」제195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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