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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8-12-12 조회수 : 211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35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8년 12월 12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중금리대출의 기준 등을 정하고,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본공급 원활화를 위하여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과도한 기업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중금리대출에 대한 우대 기준 마련(안 제4조의6)

 

1)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비조합원대출한도 우대기준 적용 대출 상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

 

2) 서울보증보험이 발급한 개인에 대한 재무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과 분기 단위로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차주에 대한

 대출취급액 또는 대출취급건수가 해당 상품 전체 취급액 또는 취급건수의 100분의 70 이상이면서, 가중평균금리가

 100분의 16.5 이하이고, 최고금리가 100분의 20미만이며, 분기 시작 3영업일 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는 상품임을 공시한 상품

나. 기업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 합리화(안 별표 1-3)

 

1) 현재 상호금융조합은 여타 업권과 달리 가계 및 기업대출의 구분 없이 충당금 적립비율을 획일적으로 규정

(정상 1%, 요주의 10%, 회수의문 55% 등)

 

2)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본공급 원활화를 위하여 기업대출 중 경기에 민감한 일부업종에 속하지 않는 법인대출에 한해

 충당금 적립비율을 은행·저축은행의 기업대출 충당금 비율수준(정상 0.85%, 요주의 7%, 회수의문 50% 등)으로 완화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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