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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34호 (공시송달)
2018-12-14 조회수 : 2441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34호

 

공시송달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안형민

81091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56, ×××동 ××××호

 

2. 서류의 명칭 :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

 

3. 서류의 내용

 

1) 대상자 및 처분내용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안형민

1. 대주주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저축은행은 2014.7.31.~2016.7.7. 기간 중 오토금융본부 직원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총 10건, 6억 17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2015.2.16.~2016.2.29. 기간 중 직원 안형민에 대하여 ▲▲▲ 등 6개의 타인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총 6건, 3억 29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38조의3

 

舊 「상호저축은행법」

(2017.4.18.개정전의 것) 제3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9>

과징금

(59백만원)

부과

2) 우리 위원회는 위와 같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납입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4)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5 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위반 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8)로, 납입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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