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변경 인가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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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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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케이알선물(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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