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투자업 변경 인가
2018-12-26 조회수 : 245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케이알선물(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8-347호)_케이알선물(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인가.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8-347호)_케이알선물(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인가.pdf (7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