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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9-01-22 조회수 : 259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3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정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대통령령 제29495호, 2019. 1. 15. 공포, 2019. 1. 15. 시행)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펀드 투자자에게 매월 통지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안 제4-35조의2)

 ㅇ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매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실질수익률, 환매예상금액으로 정하고 그 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

 ㅇ 운용보수, 판매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을 모두 합산한 총 보수율과 판매수수료율을 투자자에 대한 통지사항에 추가

나.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일임업자의 요건을 규정(안 제4-75조의2)

 ㅇ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연기금, 공제회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됨

 ㅇ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일임업자의 요건을 스튜어드십 코드 중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공시한 투자일임업자로 정함

다.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 업무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 완화(안 제2-11조)

 ㅇ 금융투자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 필요함

 ㅇ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 점을 감안하여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도 10억원으로 완화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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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개정문).hwp (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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