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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9-01-31 조회수 : 287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4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 '09년 G20 합의사항으로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거래정보저장소(TR : Trade Repository)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개정 내용

가. 거래정보저장소의 선정(안 제5-50조의2)
 ㅇ 금융위원회가 일정한 요건(선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관 및 관리하는 기관(거래정보저장소)을 선정할 수 있음을 규정

 

나. 거래정보의 보고(안 제5-50조의3, 부칙 제2조)

 ① 보고대상상품
 ㅇ 장외파생상품을 보고대상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보고 부담을 고려하여 보고 대상상품의 범위를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

 ② 보고의무자
 ㅇ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당사자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포함) 및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보고의무자로 규정 
   - 다만,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명의로 체결한 거래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부담

 ③ 보고항목
 ㅇ 보고대상인 거래정보에는 거래당사자, 계약조건, 가치평가 및 담보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고 세부 항목은 거래정보저장소가 정하도록 위임

 ④ 보고시한
 ㅇ 금융투자업자는 거래일의 그 다음 영업일(구체적인 보고시한은 거래정보저장소가 정하도록 위임)까지 거래정보를 보고
 ㅇ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경우 청산업무규정에 따라 채무부담 등록이 완료된 날의 당일에 보고토록 시한을 설정

 

다.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규정 등(안 제5-50조의4)

 ① 업무규정의 제·개정
 ㅇ 거래정보저장소는 거래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업무규정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허용

 ② 거래정보의 제공
 ㅇ 거래정보저장소는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 보고의무자로부터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
   - 국제기구(FSB)의 권고에 따라 중앙은행(한국은행) 및 해외 금융감독기관에 대해서도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참고 사항
□ 개정문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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