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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9-01-31 조회수 : 221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권진웅 사무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5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131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정 사유

 

내수부진, 비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온라인·개인택시사업자 및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가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대한 수수료율을 규정하는 등 제도개선에 따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25조의4)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수수료율 규정(25조의5)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가된 우대가맹점인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및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규정함

 

. 신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25조의6)

과세자료 등을 통해 파악된 신규사업자의 매출액이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았던 사업 초기의 카드매출액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 가맹점 수수료 산정시 반영되는 적격비용의 기준을 명확화(별표4)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비용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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