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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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금융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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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7호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위탁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3,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이하 “심사위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대리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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