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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2019-03-15 조회수 : 2196
담당부서혁신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61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47, 동법 시행령 제12, 12조의2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4조 제1항에 따라 2019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315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별표1 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 총부채의 1만분의 0.565100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별표1 2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877982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2.694672

 

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별표1 3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558029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1.199048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19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공고문(fn).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9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공고문(fn).pdf (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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