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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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혁신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61호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 및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9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 총부채의 1만분의 0.565100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877982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2.694672
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558029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1.19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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