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8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0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하여
대비하고,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 요건을 완화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18.12.31일 공포,
’19.7.1일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된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FX마진거래대상 국가 (안 제1-3조제4호)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더라도 영국이 FX마진거래대상 국가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마련함.
나.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 요건 완화 (안 제4-77조제18호)
투자일임업자가 추가적인 자기자본 없이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 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
(40억원)을 폐지함.
다.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4-80조의2)
개정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교육의 구체적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함에 따라, 금융투자업 관련 교육 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를 교육의 실시기관으로 지정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려는 날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등 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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