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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9-03-21 조회수 : 1834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9-10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321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지역재투자 평가제도”(’18.10.2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고, ’18.10.29일 금융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동 발표) 후속 조치로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상호저축은행이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지역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된 내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ㆍ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 지식마당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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