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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2019-04-19 조회수 : 2862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금융혁신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09~117

 

19.4.17일 의결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4. 19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의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ㆍ통신 결합서비스 제공 (국민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 기회 제공 (디렉셔널)

, 해외여행자보험계약 시 특정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스위치(on-off) 방식의 보험가입ㆍ해지 서비스 (농협손보/레이니스트)

 경조사비 등과 같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없이 루어지는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 허용 (신한카드)

 푸드트럭, 노점상 등 개인 판매자가 모바일 플랫폼 QR을 활용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 (BC카드)

 신용카드사가 보유한 매출정보 등 가맹점정보를 활용하여 인사업자의 신용 평가하는 서비스 (신한카드)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허용한 온라인 간편결제 비스 (페이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한도 확대 허용하는 P2P금융서비스 (루트에너지)

 

붙임 지정문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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