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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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금융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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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09~117호
19.4.17일 의결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4. 19
금융위원회 위원장
① 은행의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ㆍ통신 결합서비스 제공 (국민은행)
②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 기회 제공 (디렉셔널)
③,④ 「해외여행자보험」계약 시 특정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스위치(on-off) 방식」의 보험가입ㆍ해지 서비스 (농협손보/레이니스트)
⑤ 경조사비 등과 같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없이 이루어지는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 허용 (신한카드)
⑥ 푸드트럭, 노점상 등 개인 판매자가 「모바일 플랫폼 QR」을 활용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 (BC카드)
⑦ 신용카드사가 보유한 매출정보 등 「가맹점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서비스 (신한카드)
⑧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허용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플)
⑨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한도 확대」를 허용하는 P2P금융서비스 (루트에너지)
붙임 지정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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