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16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의 대리인 입회 허용 등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금융위원장ㆍ금융감독원장에게 정보차단장치 마련의무 부여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조사업무와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가 혼재되지 않도록 업무 및 조직의 분리,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등 정보 차단장치를 구축
나. 국민의 권익보호 조치 확대
- 조사과정의 변호사 입회 및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후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서 등의 열람ㆍ복사 허용
- 조사원이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경우 피조사자에게 사전에 공지
- 가중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서에 기재하고,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심의 결과 증선위 제재 수준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문서 등을 통해 피조치자에게 재통지
다. 현행 심리ㆍ조사기관 공동조사 등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
공동조사 및 기관간 사건 이첩 대상은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이 결정하고, 금감원 조사사건중 자본시장조사단의 강제조사 수단 등에 대한 활용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장이 증선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