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 관련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고시
2019-05-30 조회수 : 238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2019-2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 관련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 5 29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8.12.11. 법률 제15929호로 개정, 2019.6.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법원 또는 행정청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요구자의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에서 해당 서식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금융회사등이 법원 또는 행정청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별지 제4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에 요구자의 사용 목적 등을 추가(별지 제4호 서식)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고시ㆍ공고ㆍ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22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22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pdf (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고시 2019-22).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고시 2019-22).pdf (8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