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9-06-12 조회수 : 186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23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년 6월 1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금융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19.6.12.시행)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관련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26조의6)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요구 수용여부 판단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 및 금리인하요구권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 23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 23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pdf (9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금융위원회 고시 2019-23호).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금융위원회 고시 2019-23호).pdf (1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