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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9-06-14 조회수 : 4693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가계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12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거조항이 신설(§8)되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제한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금융위가 구체적으로 정하도록(§5) 개정(’19.5.21. 공포, ’19.6.25. 시행)함에 따라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이자율 상한 신설(안 §3)

대부업자도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약정금리 +3%p 이내로 연체가산 금리를 제한하도록 함.


나. 대부업자가 동 고시 적용범위에 해당됨을 명확화(제명,  §1, §2)

 고시는 여신금융기관(은행?보험사 등)만의 연체이자율 제한(대부업법 행령 제9조제4)으로 적용범위를 좁히고 있으나,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사항도 동 고시로 규율될 수 있도록 제명, 목적(§1), 정의(§2)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ㆍ공고ㆍ훈령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고시ㆍ공고ㆍ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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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금융위원회 고시 2019-27호).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금융위원회 고시 2019-27호).pdf (1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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