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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9-06-26 조회수 : 190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2019-30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 6 26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중금리 대출 인정 요건을 상호금융업권 비용구조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중금리대출 인정기준 정비 (안 제4조의6)


신용협동조합법(40조제1) 및 동법 시행령(16조의2)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의 비조합원 대출한도 계산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대출은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고 대출액의 150%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이상 취급 가중평균금리가 16.5% 이하 최고금리가 20% 미만 중금리 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

 

이와 관련하여, 상호금융업권의 조달금리, 부실율, 판매·관리비 등 비용요인을 고려하여 현행 금리수준을 인하하고자 함.

 

* 가중평균금리 : (현행) 16.5%  (변경) 8.5%
   최 고 금 리 : (현행) 20.0%  (변경) 12.0%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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