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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9-06-26 조회수 : 155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2019- 29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 6 26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금융업권별 비용구조를 고려하여, 규제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차등적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유도하고, 신용카드업자의 가계신용대출과 장기카드대출 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관련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 개정내용

 

. 대출한도규제 적용시 인센티브 대상인 중금리대출의 인정요건 조정(안 제5조의6)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비용구조를 반영하여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차등하여 하향조정하고, 해당분기 중 취급 대출은 그 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중금리대출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화

 

. 신용카드업자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정비(안 제112)

신용카드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의무를 장기카드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건전성을 제고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3.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 29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_중금리 대손충당금).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 29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_중금리 대손충당금).pdf (1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_6.26(금융위원회 고시 2019-29호).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_6.26(금융위원회 고시 2019-29호).pdf (2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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