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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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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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31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사유
저축은행권 비용구조를 고려하여, 규제상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하향 조정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중금리대출의 인정요건 조정(안 제22조의2제2항제2호)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제 적용 상 인센티브 부여대상인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요건 중 가중평균금리와 최고금리 요건을 0.5%p씩 인하하여 각각 16%, 19.5%로 규정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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