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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9-06-26 조회수 : 145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2019-31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 6 26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저축은행권 비용구조를 고려하여, 규제상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하향 조정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중금리대출의 인정요건 조정(안 제22조의22항제2)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제 적용 상 인센티브 부여대상인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요건 중 가중평균금리와 최고금리 요건을 0.5%p씩 인하하여 각각 16%, 19.5%로 규정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융위원회(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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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31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pdf (8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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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금융위원회 고시 2019-31호).pdf (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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