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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2019-06-27 조회수 : 8075
담당부서FIU기획행정실 담당자FIU기획행정실 연락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위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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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_지정_및_지정취소에_관한_규정.pdf (1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_지정_및_지정취소에_관한_규정.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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