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2019-06-27
조회수 : 8075
담당부서FIU기획행정실
담당자FIU기획행정실
연락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위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