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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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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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33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 |
1. 개정 이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미수발생정보를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집중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계약대출을 집중관리ㆍ활용하여 가계부채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 정비(안 제19조제2항제1호)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미수발생정보에 대해서는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보험계약대출 집중관리ㆍ활용(안 별표 6)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정보와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령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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