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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9-07-10 조회수 : 2648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3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 7 10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미수발생정보를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집중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계약대출을 집중관리ㆍ활용하여 가계부채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 정비(안 제19조제2항제1)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미수발생정보에 대해서는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

 

. 보험계약대출 집중관리ㆍ활용(안 별표 6)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정보와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개정 법령정보를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2019-33호(신용정보업감독규정).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2019-33호(신용정보업감독규정).pdf (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게시용).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게시용).pdf (2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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