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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합복신협인가 신청 공고
2019-07-19 조회수 : 184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264호

 

신용협동조합법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에 따라 (가칭)합복신용협동조합 신규설립 인가 신청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19

금융위원회

 

- 다 음 -

 

. 신청일자 : 2019.7.19.

 

. 신청인 : (가칭)합복신용협동조합 설립 관련 발기인대표 안OO

 

. 신청취지 및 내용 :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디옥교회 및 신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디옥교회 산하 기관 단체 및 직원을 공동유대로하는 (가칭)합복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함

 

.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상기의 신청현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9 8 2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최미영 사무관 (T: 02-2100-2994, mych@korea.kr)

 

2019. 7. 19.

 

금 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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