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합복신협인가 신청 공고
2019-07-19
조회수 : 184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264호
「신용협동조합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에 따라 (가칭)합복신용협동조합 신규설립 인가 신청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가. 신청일자 : 2019.7.19.
나. 신청인 : (가칭)합복신용협동조합 설립 관련 발기인대표 안OO
다. 신청취지 및 내용 :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디옥교회 및 신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디옥교회 산하 기관 단체 및 직원을 공동유대로하는 (가칭)합복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함
라.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상기의 신청현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8월 2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최미영 사무관 (T: 02-2100-2994, mych@korea.kr)
2019. 7. 19.
금 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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