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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2019-07-24 조회수 : 2459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금융규제샌드박스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273~277호

 

19.7.24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5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7.24.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신용카드 소비자가 카드결제 건별 자투리 금액*을 모아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로 ①카드사는 카드이용자의 소비정보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투자활동 데이터와 결합·분석하여 소비자에게 맞춤형 해외주식을 추천하고,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②해외주식에 소액(소수(小數) 단위)으로 투자하는 서비스 제공 (신한카드·신한금융투자)

      * 일 2만원 한도 내에서 자투리 투자금액 설정(1만원 미만, 1천원 미만 중 선택)

 

2. 소액해외송금업자가 해외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다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해외 송금을 중개해 주는 서비스 (이나인페이)


3. 반려동물보험 계약자(반려동물보호자)에게 ①보험에 가입한 경우, ②건강증진 활동 목표를 달성한 경우, ③계약 종료시까지 일정 수준 미만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제휴처(동물병원,운동센터 등)에서 사용가능한 리워드(포인트)를 제공하는 플랫폼 (스몰티켓)

 

4.신용카드사가 다양한 기관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건전성을 평가하고, 대출상품 선택·신청을 연계하는 서비스 (현대카드)

 

5. ①발주자가 도급 거래 대금을 안심계좌(NH농협은행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②원사업자에게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는 채권을 대체 지급하여 하도급업체를 통한 자재구매·외주용역 등에 대한 대금을 채권으로 결제하면, ③원사업자·하도급업체는 안심계좌에 예치한 현금으로 채권을 정산 받을 수 있는 결제서비스 (직뱅크)

 

 

붙임 지정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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