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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업규정 제정규정 고시
2019-08-29 조회수 : 2606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35

 

전자등록업규정 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29

금융위원회

 

1. 제정 사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4096, 2016.3.22. 공포, 2019.9.1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으로서 전자등록업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심사 절차·방법 등 구체화( 2-1조부터 제2-3)

 

 전자등록기관이 전자등록업 폐지 또는 해산의 승인을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각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규정

 

 전자등록업 폐지 또는 해산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과의 면담, 조건부 허가시의 이행상황 확인 등 해당 신청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을 규정

 

. 계좌관리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4)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주에 대한 보상채권 지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시행자, 법 제19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 준하는 외국법인 및 자본시장법상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계좌관리기관의 범위에 추가

 

 (계좌관리기관) 전자증권제도의 제도운영기관으로 고객계좌의 개설·관리, 고객계좌부의 작성·관리 및 전자등록기관에의 고객관리계좌 개설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및 시행령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을 규정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개설자의 범위 확대(안 제2-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한국거래소,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대주주, 담보제공·의무보유의 목적을 가진 개인·일반 법인 및 그 밖에 전자등록기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자 등을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개설자의 범위에 추가

 

 전자등록기관에 직접 개설하는 계좌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자로서 법 및 시행령은 계좌관리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해당 기금을 운용하는 법인을 규정

 

. 의무 전자등록 대상 주식등의 범위 확대(안 제3-1)

 

신규 발행시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주식등의 범위에 전자등록되었거나 전자등록하려는 주식과 관련된 종류주식,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규정

 

. 사전심사 신청 승인 거부사유 규정(안 제3-2)

 

종목별로 최초로 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사전심사 과정에서의 거부사유로서 전자등록업규정 또는 전자등록기관의 업무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를 규정

 

.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사유 추가(안 제3-3조 및 제3-4)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사유로서 상장폐지 등으로 인하여 실기주 매각이 시급한 경우, 민사집행법 등에 의한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등을 규정

 

* 법 제27조에 따라 전자등록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실물 주권등 제출을 하지 않은 권리자가 있는 경우 발행회사가 해당 권리자의 명의로 개설한 임시 계좌로서 처분을 비롯한 제반 행위가 제한됨

 

 일반 전자등록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사유로서 상사 유질계약을 실행하기 위한 경우를 규정

 

.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변경·말소의 전자등록 사유 추가(안 제3-5조 및 제3-6)

 

 신청에 의한 변경·말소의 전자등록 사유로서 전환권·상환권 등의 행사로 인하여 관련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 내역이 변경되는 경우를 규정

 

 직권에 의한 변경·말소의 전자등록 사유로서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전환권·상환권이 행사된 경우 및 신주인수권증서·증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를 규정

 

. 신청에 의한 소유자명세 작성 사유 추가(안 제4-1)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해당 발행인이 명의개서대행회사와의 명의개서대행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규정

 

. 검사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 추가(안 제5-1)

 

업무의 성격과 검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계좌관리기관의 범위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주에 대한 보상채권 지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시행자 및 법 제19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 준하는 외국법인을 규정

 

. 기타 전자증권제도 운영에 필요한 부수사항 규정(안 제6-1조 및 제6-2)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하려는 외국법인등이 실물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실물증권을 보관하여야 하는 해외 소재 보관기관의 자격 요건 규정


* 원칙적으로 전자증권제도에서는 실물발행이 금지되나, 외국법인등의 경우 자국 증권 법제와의 충돌이 있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실물발행을 허용

 

 복수의 전자등록기관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전자등록기관 등 관련 참가자의 변경에 필요한 방법·절차 규정

 

. 제도 시행일의 전자등록전환에 필요한 세부 방법·절차(안 부칙 제2)

 

전자등록의 근거 문서인 정관·계약 등의 발행인 제출 의무 및 전자등록기관의 발행인관리계좌 개설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규정

 

. 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전환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제3)

 

예탁된 비상장주식등의 발행인이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 전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그 신규 전자등록일이 제도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에 필요한 임시 조치를 규정

 

3. 세부 제정 내용

 

규정 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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