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37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4096호, 2016.3.22. 공포, 2019.9.1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등록 방식에 의한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및 그 밖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 예외 사항 추가(안 제4-6조)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복수의 금융투자업 수행 내부 조직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정보에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주권에 관한 정보를 규정
나. 증권담보융자 업무의 대상에 전자등록주식등 추가(안 제4-21조, 제4-24조, 제4-102조)
투자자가 금전의 융자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담보 대상에 기존의 예탁증권에 더하여 법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추가 규정
다. 전자등록기관의 장외결제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 내용 반영(안 제4-36조 및 제5-4조)
* 법 제정 및 이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이 기관결제 업무 수행자로 추가 지정됨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매매명세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전자등록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가 규정
□ 투자매매업자등과의 기관간 채권 장외결제업무 수행기관으로 전자등록기관을, 해당 업무 수행방법으로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각각 추가 규정
라.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대행기관 변경*(안 제4-66조)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대행기관을 예탁결제원에서 전자등록기관으로 변경하여 규정
* 법 제정 및 이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예탁결제원에서 전자등록기관으로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대행기관이 변경
마. 투자매매업자등의 조건부매도증권 관련 업무 절차·방법상 변동사항(안 제5-21조 및 제5-22조)
□ 전자증권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고객 조건부매도증권의 보관·관리 방법으로서 전자등록계좌부인 고객계좌부상 전자등록 방식을 추가 규정
□ 투자매매업자등이 조건부매도증권 보유 고객에게 해당 증권의 변동 내역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전자등록기관에 보관·관리 서비스를 위탁한 경우를 추가
바. 증권대차거래 관련 업무 주체·방법상 변동사항(안 제5-25조 및 제5-26조)
□ 증권대차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전자등록기관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대차참가자에 대한 담보징구의무 이행기관 또한 전자등록기관으로 변경
□ 전자등록된 증권에 적합한 대차거래대상 증권의 인도 방법으로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방식을 추가
사. 외국인의 상장증권 거래와 관련한 업무수행 기관 및 그 방법절차의 변경사항(안 제6-4조, 제6-7조, 제6-8조, 제6-10조, 제6-21조 및 제6-24조)
□ 외국인의 ETF 취득내역, 증권대차거래 내역의 보고기관 및 외국인 거래 관련 금융감독원장의 자료제출 요구 대응기관으로 전자등록기관을 규정
□ 외국인의 장외거래 가능 사유에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대차거래를 규정하고, 투자등록 면제 사유에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로 투자등록하여 전자등록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를 추가하며, 외국인의 상장증권 보관 방식을 전자등록으로 변경
아. 집합투자증권 관련 업무수행 기관 및 그 방법·절차의 변경사항(안 제7-29조, 제7-34조 및 제7-41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설정 방식을 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방식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집합투자기구의 일부 환매 통지업무 수행기관으로 전자등록기관을 지정
□ 전자등록기관의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보고서 작성·교부 기관이 전자등록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의무를 부과
자. 1년 이내에도 실기주 과실의 매각이 가능한 사유 변경(안 제8-2조의2)
상장주식은 모두 전자등록 대상이 되므로 비상장주식에만 해당하는 1년 이내 실기주 과실 매각 가능 사유를 규정하고, 그 사유로서 비상장주식을 더 이상 K-OTC시장에서 매매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규정
차. 공사채 등록채권의 결제 방식에 대한 경과 조치(안 부칙 제2조)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공사채 등록법에 근거하여 기 발행된 공사채 등록채권의 결제 방식에 대한 경과 조치를 규정
카. 기타 용어정비 등(제4-6조, 제4-87조, 제4-102의6조, 제5-4조, 제7-16조, 제7-19조, 제8-19의14조)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