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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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38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정(법률 제14096호, 2016.3.22. 공포, 2019.9.1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등록 방식에 의한 증권의 발행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전매제한수단에 전자등록을 추가(안 제2-2조)
전매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존 실물증권 또는 예탁증권 외에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된 증권이 추가됨에 따라 그 전매제한수단으로 전자등록 방식을 추가 규정
나. 「공사채 등록법」 폐지에 따른 사항 반영(안 제7-2조)
「공사채 등록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원화표시채권 및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규정을 삭제
다. 기타 용어정비 등(안 제2-2조)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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