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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9-08-29 조회수 : 2163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38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29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제정(법률 제14096, 2016.3.22. 공포, 2019.9.1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등록 방식에 의한 증권의 발행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전매제한수단에 전자등록을 추가(안 제2-2)

 

전매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존 실물증권 또는 예탁증권 외에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된 증권이 추가됨에 따라 그 전매제한수단으로 전자등록 방식을 추가 규정

 

. 공사채 등록법 폐지에 따른 사항 반영(안 제7-2)

 

공사채 등록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원화표시채권 및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규정을 삭제

 

. 기타 용어정비 등(안 제2-2)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38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38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pdf (1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고시 제2019-38호).hwp (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고시 제2019-38호).pdf (1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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