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조정(안) 의견수렴 고시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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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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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34호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조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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