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9-40호
「사채등등록규정」 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년 9월 5일 금융위원회 |
1. 제정사유
2019. 9. 1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공사채 등록법」이 폐지됨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은행이 발행하는 사채등의 등록 및 말소, 등록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사채등의 등록 신청, 등록 방법 빛 절차(안 제3조, 제5조 및 제6조)
사채등의 등록을 발행은행에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 사채등의 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 발행은행이 사채등을 등록하기 위한 등록부의 기재 방법 등 관련 내용을 구체화
나. 등록의 거부 사유 및 직권에 의한 등록 근거(안 제7조)
발행은행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및 금융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등록 근거 관련 내용 규정
다. 착오?누락에 의한 등록 시 조치사항(안 제9조)
착오?누락에 의한 등록 발견 시 발행은행의 등록권리자?의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정정(발행은행의 잘못이 있는 경우) 조치 관련 사항 규정
라. 미등록 사채등의 등록 관련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10조)
등록되지 않은 사채등 또는 아직 발행되지 않은 사채등과 관련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기재할 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규정
마. 등록사채등의 이전등록 신청(안 제11조 및 제12조)
등록된 사채등의 이전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 및 발행은행의 이전등록 제한 관련 사항을 규정
바. 질권 설정 및 담보사실의 등록 관련 방법 및 절차 구체화(안 제13조 및 제14조)
사채등에 대한 질권 설정?이전의 등록 및 담보사실의 등록 관련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사. 신탁등록의 방법 및 절차(안 제15조부터 제22조)
신탁 등록의 신청자,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의 제출 등 신청 방법, 수탁자의 변경 또는 임무 종료에 따른 등록사채등의 이전등록 절차, 신탁원부의 작성방법, 신탁 변경 신청에 의해 신탁을 변경하거나, 신탁 등록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등록절차, 신탁의 합병?분할 등의 경우 신탁 등록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신탁 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 및 담보권신탁 관련 특례 등을 규정(안 제22조)
아. 등록증명서 발급 관련 세부 절차(안 제23조)
사채등의 등록 완료에 따른 발행은행의 등록증명서의 발급?재발급, 회수 등에 관한 절차 구체화
자. 등록부의 작성 및 비치방법, 멸실 등에 따른 조치사항(안 제26조 및 제27조)
사채등을 등록하기 위한 사채등 등록부의 작성 및 비치 방법, 사채등 등록부가 훼손?멸실된 경우 발행은행의 등록부 재작성 및 금융위 보고 등을 규정
차. 등록부 등의 열람 및 보존(안 제28조)
사채등 등록부의 열람 또는 등?초본 등의 발급 신청시 신청방법 및 절차, 사채등 등록부 및 부속서류의 보존 기간을 규정
카. 등록사채등에 대한 채권의 발행 청구(안 제29조)
사채등의 소유자가 등록된 사채등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고, 실물 채권의 발행을 청구하려는 경우에 관한 세부 방법을 규정
타. 사채등의 등록?상환에 따른 통지(안 제30조)
사채등의 등록 또는 등록사채등의 상환에 따른 통지 내용 및 절차 등 구체화
3. 세부 제정내용
규정 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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