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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 고시
2019-09-19 조회수 : 2538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41호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반복적인 행정절차 사항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현행 금융위원장에게 위임되었던 사항을 사정변경*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함

 

  *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18.1월)됨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승인권을 여타

     공공기관처럼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변경 필요

2. 주요 내용

 

가. 신규위원장 위임사항(안 별표 14., 34.)


 □ 「외부감사법」 및 하위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권한중 단순 집행사항 및

      등록에 관한 사항

 

  ① 한국회계기준원으로부터 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받는 권한(法 §5⑦)

 

  ②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하려는 회계법인의 등록신청서 접수, 등록여부 결정과 결정을 통지하 

      는 업무(令§11①?②)


  ③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회계감사기준 제개정

      안」, 「품질관리기준 제개정안」을 접수하는 업무(令§22④, §24②)


 □ 「공인회계사법」의 현행 규정상 위원장에 위임된 국내 회계법인 등록처럼 외국 회계법인 등록

      에 관한 사항(法§40조의7)


 □ 일정금액(1천만) 이하 소액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法§21조제2항)


나. 금융위원장 위임사항에서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변경(안 별표 33.)

 

 □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승인권을 금융위원장 위임사항에서 제외하여 금융위

     원회 의결사항으로 변경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法§25조)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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